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. 1) 본 협회 애도심리상담교육 또는 웰다잉교육을 수료한 자 2) 대학원에서 상담, 심리상담, 심리치료, 예술심리치료, 교육, 정신보건, 사회복지, 생사학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) 애도상담과 웰다잉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협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4)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애도상담과 웰다잉 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부에 종사한 자로서 협회운영위원회의 인준 을 받은 자 5) 전문학사이상으로 애도상담과 웰다잉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협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|